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파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 파주시 E 토지 2,803㎡를 매수한 후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수익을 올리면 50:50으로 분배하자.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주면 내일 토지 가 계약서를 가져오겠고, 가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2. 1,000만 원, 2014. 9. 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F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빌라 401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으로부터 2014. 10. 26. 200만 원, 2014. 10. 29.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위 돈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