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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8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3:4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70 ㎖ × 0.045( 맥주의 알코올 도수) × 0.7894 × 0.7(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 / {57kg ( 피고인의 체중) × 0.64( 위 드마크 상수) × 10} = 4.23/364.8 = 0.011% [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편의점에서 캔 맥주 1개를 사서 약 170㎖ 정도를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그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7% 였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추가로 마신 맥주에 의하여 증가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0.011% 로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166%(= 0.177 - 0.011)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위 드마크 상수는 0.47부터 0.64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이 사건에서 다른 수치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47을 적용하면(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맥주에 의하여 증가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16%(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올림) 이 되고,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61%(= 0.177 - 0.016) 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처벌규정도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