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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0745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7,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로부터 천안시 불당동 713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통신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임시전력 설치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16,288,286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 601,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키지 못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그 직후 소외 주식회사 신우전기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케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5.경 이 사건 공사 중 임시전력 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2014. 5. 말경 원고에게 그 부분 기성대금 7,2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상 하도급금지 특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는 한편,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임시전력 설치공사 부분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대금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상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이윤으로 계상되어 있던 17,938,07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로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35조(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