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고단7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6. 2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편 D, 지인 E 등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64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서로 술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는 나이가 65세라면서 도우미를 하러 다니냐”, “너 씹물은 나오냐”라고 욕설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맞추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F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 및 맥주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자 피해자에게 “야 너가 저 도우미년을 불렀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 재질의 맥주컵 1개를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