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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2014. 8.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부르네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당시장 네거리 소재 서울안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8.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본리우체국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택트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택트 오토바이(5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우체국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두류시장 방면에서 두류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도로의 전방에는 본리우체국 앞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