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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4392

약정금 및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컨테이너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게임업자이다.

피고는 2012. 10. 16. 원고로부터 컨테이너 1동(규격 3m× 7m)을 임차하여 나주시 B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데, 2015. 5. 23.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불기일 다음날인 2015. 5. 22.부터(청구취지는 2015. 5. 23.부터 구하고 있다)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컨테이너 1동(규격 3m× 7m)을 인도하며, 2015. 5. 23.부터 위 컨테이너 1동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일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0. 16. 컨테이너 1동(3m × 7m)에 대하여 월 임대료 1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2. 10. 16.부터 12개월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실제로 컨테이너 1동을 임차한 사람은 C이고, 그러한 사정을 원고의 직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5. 5.경 그 당시까지 연체하고 있던 차임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 점, C은 2015. 6.경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컨테이너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은 그 이후 컨테이너 옆에 가건물을 지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C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