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6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08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번 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55에 있는 ‘ 송상현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