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571.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8, 17, 16, 15, 14, 13, 1의 각...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5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그 중 103/173 지분, 피고가 그 중 70/17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위 임야를 현물분할 할 수 없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으므로, 앞서 본 증거 및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및 용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물로 분할하기로 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1.4㎡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0.5㎡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