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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가단116943

선불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