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공동 피고인) 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18: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B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8. 26. 18: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공동 피고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 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우연히 쓸 만한 빗자루가 버려 진 것을 발견하여 이를 주웠다.
빗자루 끝에 달린 고리에 손가락을 넣은 채 빗자루를 들고 귀가하다가 이웃에 사는 A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A이 다가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이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함께 그 손가락에 걸려 있던 빗자루가 심하게 흔들렸고 이 과정에서 흔들리는 빗자루에 A이 우연히 맞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결코 고의로 위 빗자루를 휘둘러 A을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