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현금 수수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내가 ‘F’이라는 닭똥집을 파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월급 및 공과금을 내고 나니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25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F’ 주점에서 마치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것을 밀리지 않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3. 5. 17.경 장루이디비드 신세계점에서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0회에 걸쳐 합계 9,295,948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