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까지는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