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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2:35경 광명시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끝이 날카로운 형광램프 2개를 양손에 들고 다니던 중 갑자기 피해자 D(26세)와 E(26세)에게 "야 새끼들아 너희 이리로 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소지 형광등 및 피의자 발견 장소 지도, 수사보고(기록 제4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