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1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1145』 피고인은 2020. 3. 2. 19: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밖에서, 그곳에 전시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0원 상당의 빨간 롱 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268』 피고인은 2020. 3. 31. 15:20 경 서울 은평구 E, 1 층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에서, 피해자 소유의 황태 해장국 1개 (2,400 원), 얼큰한 알 탕 1개 (4,800 원), 다진 마늘 1개 (6,300 원), 맛있는 북어국 4개 (10,320 원) 도합 23,820원 물건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89』

1. 2019.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5:55 경 서울 은평구 H,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아르바이트 생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2통, 라면 1 봉, 햇반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6:47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43번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피해자 M가 현금 인출 절차를 진행한 후 미처 찾아가지 않아 위 현금 자동 입출 금기 현금 출입구 안에 그대로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3:43 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점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 공화 춘’ 짜장면 4 봉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