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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접근 매체 양도 또는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1. 26.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 당 월 3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양수해서 건네주면 소개비 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 통장을 양수해서 건네주면 소개비 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11. 26.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 역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총 2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2. 1. 경 서울 강남구 H 역 1번 출구 인근 I 식당에서, A으로부터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및 우리은행 계좌 (K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16. 11. 20. 경 A으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 하루에 5만 원을 주고, 통장을 양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로 5만 원을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11. 26.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이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신한 은행 계좌 (O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