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6 2016가합100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산시 C건물 8층에 D웨딩홀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니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 원고의 아들에게 위 웨딩홀의 돌잔치 전문파트를 맡기겠으니 행사용품을 준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서 2013. 11. 2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행사용품 준비비용 4,435,400원을 지출하였는데, 사실은 위 웨딩홀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04,435,400원(= 200,000,000 4,435,4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