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2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9. 28. 04:00경 위 주점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등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E의 진술서
1. D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