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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67286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포함한 소외 회사 소유의 주식들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겸 근질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 소외 회사 제1조 근질권의 설정 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 겸 근질권자가 인수한 설정자 발행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대금과 이자등과 관련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9조에서 정한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절차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다음 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원금 및 이자 외에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손해의 배상 및 질권 실행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 2007년 9월 13일 소외 회사 제4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 2007년 9월 13일 사채인수에 따른 별도 합의서

2. 질권설정자의 의무

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설정된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본건 질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나. 아래 담보목적물 중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주식의 경우 매각협상 진행 중인 관계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질권등록 절차는 생략하되 매각협상 및 계약 진행사항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 영진피앤이 주식 담보제공의 경우 현재 2007년 9월 10일 매각계약 진행 중이므로 중도금 및 잔금은 을의 명의의 통장에 갑과 을의 인감을 공동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수령 후 해당 매각대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준다.

3. 근질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질권 결산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결산기 : 2010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