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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7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5. 03:00경 서귀포시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31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나와 걸어가던 중 서귀포시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쳐 세우고 "내가 우습냐 왜 후배집에서 잘 것처럼 하고 나랑은 안 나오려고 하느냐 왜 우리집에 안 오려고 하느냐 "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눈 안 실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경 제주시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피고인의 가방에 오줌을 쌌는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양이 편을 드는거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어깨부위에 피멍이 들 정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 저녁 9 ~ 10시경 제주시 E, A동 102호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미쳤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 및 온 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빗자루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2. 07:00경 제주시 F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남자 후배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다, 더럽다, 창녀 같다"라고 말하며 손바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