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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299051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821,711원 및 그 중 21,985,906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112,835,80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14. 7.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B아파트리모델링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교통영향분석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명 : B아파트리모델링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교통영향분석교통개선대책 수립 계약기간 : 계약체결 후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교통영향분석ㆍ교통개선대책심의 완료시까지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 위치 : 서울 D 일원(B아파트) - 면적 : 약 25,810.23㎡(면적 변동될 수 있음) - 용역의 범위 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지분분할 포함) ㆍ 교통성 검토 ㆍ 환경성 검토 ㆍ 경관시뮬레이션 ㆍ 교통영향분석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제5조(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1. 용역금액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일금 일만사천 원 정(14,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및 교통영향분석ㆍ교통개선대책수립 일금 구천만 원 정(90,0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계약 및 착수금 : 계약체결시(15%) - 중도금 1차 : 지구단위계획변경도서 區 제출시(20%) - 중도금 2차 : 지구단위계획변경도서 市 상정시(20%) - 중도금 3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시(20%) - 잔금 : 교통영향분석ㆍ교통개선대책심의 결정시(25% 구분 지급시기 완료 시기 계약 및 착수금 계약체결시 2014. 7. 9. 중도금 1차 지구단위계획변경도서 제출시 2015. 7. 29. 중도금 2차 지구단위계획변경도서 상정시 2016. 11. 9. 중도금 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시 2016. 12. 14. 잔금 교통영향분석교통개선대책심의 결정시 2018. 2. 13.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단계별 용역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