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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5가단14478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83,525원 및 그중 42,651,787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