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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3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D(E)으로부터 ‘63개월분 임대료 1,2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이를 지불하고, 임차한 지하방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제기 당하자, 피고인은 2013. 2.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E)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E)이 2011. 12.경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F 지하방에 대한 단독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명도소송(2012가단58891)을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는 법원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을 통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2013. 4. 25. 피고소인 E이 명도소송 등 모든 일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을 E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실은 위 E은 단독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임정택 진술)

1. 고소장, 계약서 사본,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랜 동안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 대해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