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환송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피고인)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2012. 9. 10.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등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