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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29』 피고인은 2011. 5. 15.경 피해자 G이 화성시 H, I, J를 매매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토지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여 임야를 대지로 바꾼 후 이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으로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중단될 경우 위 토지를 매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질변경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마쳐야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자, 피고인은 2011. 5. 31.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위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N 명의로 45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줄테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사정이 생겨 형질변경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 공사를 마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 후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형질변경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092』 피고인은 2011. 10. 30.경 경기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부여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같은 시 K에 있는 L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L농협에서는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