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 남원주IC 부근에 있는 무실동이편한세상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52.5km 지점(용인IC)을 경유하여 이천시 마장동 덕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68km 지점 앞 길까지 약 9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7. 01:35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52.5km 지점(용인IC)을 지나던 중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충격완화 장치를 수리비 5,1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유발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1. 현장 사진
1. 휴대전화 통화목록
1. 음주측정기록지
1. 도로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