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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4나42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은 원고 외 3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려 남양주시 J빌라를 건축하였는데, 원고는 G의 부탁으로 위 빌라 10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 면허 및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빌라 건축 당시 전기설비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및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2009.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K은 2009. 6. 2.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 405호’라고 한다)을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계약서(을가 제3호증)에는 매도인으로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10. 12. 3. 남양주시 Q 소재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S의 중개로 K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405호의 임대차에 관하여 협의하여,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빌라 405호,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12. 24.부터 2012. 12. 23.까지,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S이 J 빌라의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T부장이라는 사람(M 또는 U)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와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인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10. 12. 23.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K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다.

마. L은 2009. 6. 17. M와의 사이에, 임대차목적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 101호’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