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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534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서울 용산구 D, E 관련 원고는 위 ①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E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이를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 업무를 맡아 완료하였고 피고가 그 대가로 대물지급할 것을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그 상당액인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다가구주택이 2010. 6. 4.자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2, 5, 6, 8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결과라거나 나아가 피고가 그 대가로 500,000,000원 상당의 대물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서울 용산구 F 관련 원고는 위 ②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와 공동으로 국유토지인 서울 용산구 F에 대하여 개발(매수)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의 약정에 따른 자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매수가격이 감액되고 변상금부과도 면제되는 등으로 피고가 합계 16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7,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완료하였다

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매수가격이 감액되고 변상금부과가 면제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16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