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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06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7,9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17. 8.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원고에게 “나는 영국영주권자로 영국식 이름은 ‘D’이며 E자산운용회사의 매매팀장이다. 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위 E자산운용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담보대출 및 사채 등으로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원금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10. 5.부터 2018. 12. 22.까지 56회에 걸쳐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합계 57,943,000원을 주식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합계 57,943,000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7,94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청구 기각 이유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