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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2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의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 도로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2.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0년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그때부터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측 2019 10. 18.자 준비서면 제2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2018. 4. 1. 이전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24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원고도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