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2015가단114674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이AA외 3명
2015.08.18
2015.09.15
1. 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C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DD, 이EE, 이FF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6. 7. 16. 접수 제47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들은 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6. 7. 16. 접수 제47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노GG은 1996. 7. 15. 심BB과 사이에 심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6. 7. 16.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심BB에게 납부기한을 1998. 4.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72,777,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심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8. 7. 4. 압류등기를 마쳤는바, 2015. 4. 현재 심BB의 체납세액은 128,815,230원이다.
다. 노GG은 2014. 12. 3.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이CC이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이DD, 이EE, 이FF가 각 2/9 지분씩 노G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9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만 원 및 1,3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4. 30. 현재 기준시가는 6,600만 원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노GG의 심BB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노G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심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심BB의 채권자로서 심BB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노GG의 심BB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6. 7.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06. 7. 1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피고들은 망 노GG의 재산을 상속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심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이CC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DD, 이EE, 이FF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DD은, 이 사건 가등기는 노GG의 심B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를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D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