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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노2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가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하자 E의 팔 등을 붙잡고 같이 넘어졌을 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일방적 폭력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며 턱, 목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점, ② 피고인의 처 C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여러 번 밀치고 잡아당긴 점, ③ 피해자가 2013. 7. 26. 발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갈비뼈의 통증이 있고, 정밀검사후 골절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2013. 8. 16. 발행받은 상해진단서에 늑골 골절 소견이 추가된 점, ④ F은 이 법정에서 “E가 밑에 깔려 있었고, 피고인이 E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⑤ G는 이 법정에서 “E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E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또한 위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행위의 수단 및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 및 행위의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