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7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사거리를 C병원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마두역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시내버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마두역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뉴카운티 전세버스(통근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시내버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쇄골 몸통의 골절을, 위 전세버스(통근버스)를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전세버스(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9세), K(여, 28세), L(여, 30세), M(여, 30세), N(여, 25세), O(여, 25세), P(여, 26세),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Q(여, 58세), R(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S(여, 44세), T(60세), U(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V(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