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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08고단6887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 'C'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2008. 6. 28.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5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15,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참가자를 포함한 18,000여명은 같은 날 20:35경부터 같은 달 29. 07:00경까지 세종로, 태평로, 을지로, 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고, 쇠파이프로 내리쳐 유리창, 보호철망 등을 파손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