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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7가합101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3D CAD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 3D 설계 및 검증 프로그램인 UGNX 4.0, UGNX 8.x(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회사는 이동통신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경 설립되어 도면을 설계ㆍ디자인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설립 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는 2014. 4.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 회사 개발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수사기관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 단속을 한 결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2012. 8. 18.경 UGNX 4.0 프로그램 1개, 2014. 4. 10.경 UGNX 8.x 프로그램 1개, 2014. 4. 29.경 UGNX 8.x 프로그램 1개가 각 권한 없이 다운로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4. 4. 10.경 다운로드 된 것은 피고 C가 사용하던 데스크탑 컴퓨터에 다운로드 된 것이고, 2014. 4. 29.경 다운로드 된 것은 피고 C가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된 것이다.

(이하 위 각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제1차 범행’, ‘제2차 범행’, ‘제3차 범행’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① 피고 회사, B은 2015. 8. 25.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인 피고 B은 프로그램 설치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② 이후 피고 C는 제2, 3차 범행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로 이 법원 2016고약578호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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