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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면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실제로 정형외과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입원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F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위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인 G을 만나 문진을 받도록 해 주었다.

이에 F은 위 G에게 “허리와 발목이 아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G에게 “이 환자는 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입원 지시를 받아낸 후, F에 대하여 형식적인 엑스레이 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만을 한 후 F을 귀가시켰으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의사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이 14일간 주사치료와 투약, 도수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진료기록부 사본과 입퇴원확인서를 F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피해자 메트라이트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1,247,569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