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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53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해머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7:54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19길 22에 있는 서초1교 아래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 34cm x 가로 10cm)를 손에 든 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41세)에게 다가가면서 “안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든 망치를 휘저어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B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C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