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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88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 사건 제1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I 임야 창원시 의창구 I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는 1917년 J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았다.

이후 K, L, M, N(이하 ‘K 외 3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I 임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70. 12. 31. 접수 제309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I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5. 5. 26. 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 6. 25. 접수 제42236호로 197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 임야 및 원고들 선대의 분묘 P은 이 사건 I 임야 내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O 임야 99㎡(이하 ‘O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 12. 31. 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1981. 8. 31. 접수 제333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O 임야 및 그 인근(이 사건 I 임야의 일부)에는 P의 증조부 Q의 분묘, P의 부(父) R, P의 모(母) S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P의 처와 자녀들로서, P이 2014. 12. 6.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원고 A 3/11 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2/11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 1) P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3476호로 이 사건 I 임야 중 피고의 선조 T의 장자손 U의 묘소 100평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785㎡(이하 ‘이 사건 I 임야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P의 조부 V가 1913년경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2007. 12.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1심 법원은 2014. 11. 7.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V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