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이 중 승객이 던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뿐 아니라 상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의 신호위반 과실도 경합하여 일어난 점, 특히 사고 당시 상대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80km(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 속도는 70km 이하) 인데 비하여 피고인은 시속 약 30km 정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F가 중상을 입게 된 결과에 있어 D보다 피고인 과실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에게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