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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공소장의 '2014. 7.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강동 소재 승삼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