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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① 원심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②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③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제출하였으므로 항소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과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의 항소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한편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기술개발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를 그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