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3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대상자인바, 2012. 12. 27.경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위한 소집통지에 불응한 경우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2세 무렵 스스로 입영하고자 하였으나 면제가능성이 있다는 담당자의 안내로 인하여 적절한 입영시기를 놓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지금이라도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