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2817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삼성카드는 B과 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카드론으로 돈을 대출하였는데, 2014. 9. 16. 기준으로 대출잔액 14,004,575원 및 대출이자 34,920,702원의 합계 48,925,277원이 남아 있다(이하 ‘이 사건 카드론 대출채권’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카드론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삼성카드로부터 이 사건 카드론 대출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카드론 대출채권 계약을 체결한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카드론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