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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5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71』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L)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8』 피고인은 2019. 9. 2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작성한 ‘아이폰XS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3만 원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검토),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