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354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9,152,416원 및 그 중 28,762,721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이유

원고가 2007. 5.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상환기일을 2010. 5. 17.로, 이자율을 3개월 CD유통수익률 10%로, 연체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1억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당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근보증한도를 1억 6,2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4. 10.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액은 59,152,416원(= 원금 28,762,721원 이자 30,389,695원)인 사실, 망인은 2009. 1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 피고 C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느단6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 을나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9,152,41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8,762,721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근보증한도액인 1억 6,25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