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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076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46,300원 및 그 중 2,15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세임대주택지원 사업을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9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한 후, 2018. 5.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입주자부담금 4,500,000원, 월 임대료 142,500원(2019. 11.부터 월 임대료가 128,250원으로 감면되었다),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입주자는 월 임대료 142,500원을 매월 말일 원고에게 지급하고(제3조 제2호), 연체된 월 임대료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1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며(제3조 제5호),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원고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2호). 나.

피고는 2018. 9.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2. 31. 기준 미납 임대료, 연체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납기일 납부대상총액 미수원금 미수연체료 2018-09-30 47,500 43,860 3,640 2018-10-31 154,330 142,500 11,830 2018-11-30 153,510 142,500 11,010 2018-12-31 152,660 142,500 10,160 2019-01-31 151,810 142,500 9,310 2019-02-28 151,050 142,500 8,550 2019-03-31 150,200 142,500 7,700 2019-04-30 149,380 142,500 6,880 2019-05-31 148,530 142,500 6,030 2019-06-30 147,710 142,500 5,210 2019-07-31 146,870 142,500 4,370 2019-08-31 146,020 142,500 3,520 2019-09-30 145,200 142,500 2,700 2019-10-31 144,090 142,500 1,590 2019-11-30 129,050 128,250 800 2019-12-31 128,390 128,250 140 2,246,300 2,152,860 93,440 (단위 : 원)

다. 원고는 2020. 1. 21.경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