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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047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24. 1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언니’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걸레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네 집으로 가주마, 이 걸레야~~, 개망신 좀 당해야지, 정신차리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2경 ‘니네 집으로 간다니까~~, 쓴맛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 줄테니까~~,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33경 ‘어른이고 애고 아무한테나 이간질하고 욕 함부로 하다간 너 절단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12경 ‘어 눈으로 직접 봤다, E 아저씨랑 빠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고~~ 등등 너 입으로 떠드는 것도 듣고 밝히라면 내가 못할 거 같아~, 증인도 만어~, 너가 구리다고 사람들을 니잣대에 대서 애기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인생이 불쌍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제가.

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