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229]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 대위권행사의 범위
수급권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3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제3자의 과실상당액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26,656원 및 이에 대한 1986.7.15.부터 1987.5.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896,7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최후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재해발생신고서), 갑 제3호증(중기등록증), 갑 제4호증(요양신청서), 갑 제5호증(보험급여원부), 갑 제7호증(장비 임대차계약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계약서가 사후에 장비 임차인인 소외 1주식회사의 강요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투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2(각 문답서), 갑 제9호증(부분시공계약서), 갑 제13호증(공사기간연장각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는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철 2호선 6,7공구 제6차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토공사만을 소외 1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게 자재는 소외 3 회사가 공급하고 소외 1 회사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소외 3 회사의 작업지시, 감독 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을 준 사실, 소외 1 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토공사에 필요한 굴토작업 장비인 (굴삭기번호 생략) 4.5톤 굴삭기(일명 포크레인)1대를 그 운전수와 함께 임차, 사용하였으며, 피고 1 회사는 그 피용인 소외 문주선, 피고 2 2인을 위 굴삭기 운전수로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는 근무하게 한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소외 3 회사 소속 노무과장 소외 4의 지시, 감독을 받는 소외 1 회사 소속 토공작업 반장 소외 5는 1983.7.27. 위 굴삭기 운전수인 피고 2 등에게는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을 지시하고, 소외 1 회사 소속의 다른 작업원들에게는 위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지하 약 1.9미터 깊이로 굴착된 지점의 옹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토류판설치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위 토류판설치작업을 하던 소외 2가 같은 날 17:00경 피고 2가 운전하던 위 굴삭기의 뒤쪽 우측에 근접한 지상에 서서 굴착된 지하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토류판에서 흙이 흘러 내리니 이를 보완하라고 일러 주던 중 위 굴삭기의 상부몸체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고관절 외상성 탈구상을 입은 사실, 위 사고는 피고 2가 운전면허도 없이 혼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위 굴삭기 뒤 근접한 곳에서 다른 작업원들이 토류판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작업원들 스스로 위 굴삭기의 작업반경내에는 접근하지 않으리라고 경신하고 위 굴삭기의 뒤쪽 작업상황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흙을 파내어 인도쪽에 부으려고 굴삭기 상부몸체를 좌회전시킨 과실과 소외 3 회사 소속 노무과장 소외 4 및 소외 1 회사 소속 토공작업반장 소외 5가 피고 2는 굴삭기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전부터 같은 피고가 위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고 또한 위 굴삭기로 굴착작업을 하는 바로 뒤에서 다른 작업원들로 하여금 이와 병행하여 토류판설치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거나 기타 위 굴삭기 접근 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한편 위 굴삭기의 작업반경내에 근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았음은 물론 당시 위 굴삭기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침 휴식시간이라서 아직 굴착작업이 개시되지 않은 줄로 경신하고 위 굴삭기에 근접하여 서 있었던 소외 2의 잘못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 소외 3 회사는 그 하도급업체인 소외 1 회사의 피용인들을 포함한 위 공사현장의 전 작업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동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원고는 위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에게 휴업급여로 1983.10.24.에 금 302,580원, 같은 해 11.24.에 금 121,032원, 1984.1.30.에 금 209,780원, 장해급여로 같은 달 26.에 금 941,360원, 요양급여로 같은 해 2.23.에 금 1,321,975원 합계 금 2,896,727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3자인 피고 2의 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1 회사는 각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수급권자인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액 합계 급 2,896,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인 피고 2와 보험가입자인 소외 3 회사의 피용인들인 소외 4, 5(소외 5는 소외 1 회사에 고용된 자이지만 소외 1 회사가 소외 3 회사와 노무도급관계에 있으므로 그는 소외 3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피용자인 지위에 있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자인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제3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구상금채권의 범위
앞서 든 갑 제4,5,13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의 1,2(신체장애등급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4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39.7.1.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4세 남짓하였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4년여인 사실, 위 소외인은 앞서 본 지하철공사장에서 일반노무공으로 토공작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1984.2.21.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그 무렵 상해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능력의 14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위 공사장의 토공작업은 1983.7.31. 종료된 사실, 위 토공작업 종료시에 가까운 같은 해 3월말 현재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금 5,8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도시일용보통인부로 종사하는 자가 매월 25일씩 55세말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토공작업이 종료된 1983.8.1.부터 55세말까지 131개월(계산상 143개월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동안 도시보통인부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수입금 145,000원(5,800원×25) 중에서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당하는 금 20,300원(145,000원×14/100)의 수입부분을 각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2,118,483원(20,300원×104.3588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또한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은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금 1,321,975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3,440,458원(2,118,483원+1,321,975원)이 된다 할 것이나, 소외 2에게도 앞서 본 과실이 있고 가해자인 피고 2, 소외 4, 5 대 피해자인 소외 2의 과실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면 소외 2가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액은 금 2,408,320원(3,440,458원×70/100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가입자인 소외 3 회사측인 소외 4, 5의 과실과 제3자인 피고 2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2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 1 회사는 각자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재사상 손해액 중에서 그 과실비율에 따른 금 1,926,656원(2,408,320×80/100 원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 1,926,656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본 각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최후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7.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5.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