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정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입찰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 증 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입찰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북 청주시 F 아파트 내 보육시설 약 45평을 입찰 받게 해 주겠다.

무조건 입찰이 성사된다.

내가 100% 보장한다.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입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입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내 보육시설 입찰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입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