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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9. 21:50 경 서울 성북구 솔 샘로 4길 38-24 청구 아트 빌라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