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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3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 농장’ 을 운영하는 자로 2012. 2. 20. 경 피해자 ( 주 )E 와 배합 사료에 관한 직 거래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사료를 공급 받아 오던 중 20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 앞으로는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리고 G의 기존 사료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보유하는 양돈에 대하여 1 순위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돼지( 모 돈 750두, 중 돈 2,500두 )에 대하여 이미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고 같은 일시에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1 순위로 위 돼지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5. 14. 경 동산 양도 담보제공 승낙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0. 경 평택시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를 근보증 한도액 5억 2,000만원으로 하는 연대 보증인으로 지정하고 4억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직 거래선 공급 계약서

1. 공정 증서

1. 동산 양도 담보제공 승낙서

1. 근 보증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1. 배당 협의 조서

1. 영수증

1. 대위 변제 증서

1.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1. 매매 계약서( 양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돼지에 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